삼성증권 이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 삼성물산에 이익"

"제일모직 부당 지원 의도 아냐" 증언

이정희 승인 2021.07.23 09:23 | 최종 수정 2021.08.06 15:49 의견 0

서울중앙지방법원=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삼성증권 이사이자 투자은행(IB) 팀장인 이 모 씨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는 삼성물산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4년 4월 제일모직과 함께 경기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지분 100%를 3500억에 사들였었다. 투자 비율은 삼성물산 80%, 제일모직 20%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는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이끈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이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분식회계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10차 공판에선 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미전실 직원들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은 이 이사에게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를 질의했다. 검찰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을 동원해 골프장을 사들인 것인지 따져 보겠다는 목적이다.

이 이사는 "삼성물산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지분 80%를 보유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순이익도 지분에 맞춰 가져갔다"며 "골프장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도 삼성물산 회계에 모두 기록됐다"고 했다.

그는 "삼성물산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투자를 제일모직 부당 지원으로 볼 순 없다"며 "인수 이후 골프장 가치도 올랐다. 삼성물산에 괜찮은 거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 실사(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실사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는 현장 실사가 이뤄졌지만 골프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현장 실사 자료가 없는 부분을 지적했었다.

이 이사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는 지분 전체를 사들이는 거래다.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소멸회사(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회사(옛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비상장사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모두 상장사여서 정보가 공개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여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 사항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이사 증인신문은 오후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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