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첫 공판, 내달로 연기
재판부, 검찰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여 내달 17일 첫 공판 진행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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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1:00 | 최종 수정 2024.11.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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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의 일정이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9일에서 내달 17일로 미뤘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판 절차 개시 전 사건 수사를 매듭짓고자 검찰이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다. 검찰에 의하면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거래 금액을 부풀렸다.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은 김 씨에게 부당 대출을 해줬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낼 때 김 씨와 친분을 쌓았고 부당 대출에 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빌려 간 616억원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 대출로 판단해서다. 우리은행은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빠뜨리거나 담보,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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