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국회 동의 받아라? 곤혹스러운 방산업계

"지켜보자" 신중론 속 "수출 제동 걸린다" 우려

이상우 승인 2024.11.07 01:00 의견 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보.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방위산업 수출 과정에 국회 동의 절차를 넣으려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방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 내 절대 권력임을 고려하면 방위사업법 개정안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7일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보자. 국방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바뀌지 않겠느냐"며 신중론을 펴면서도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했다.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에 우리 정부가 함부로 살상 무기를 보내지 말라는 뜻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된 듯하다"며 "과한 근심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화에 따라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단 얘기다.

하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쏟아졌다. 다른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에 딴지를 걸던 민주당이 이번엔 방산 수출을 문제 삼는다"며 "국회 토의를 기다려가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출 규모가 큰 방산 특성상 정책 금융 한도가 높아지면 방산업계에 유리하다. 수은법 개정안은 예정보다 입법화가 늦어졌다.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준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해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의회가 방산 수출에 개입하긴 한다"면서도 "압도적인 방산 경쟁력을 갖춘 미국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는 건 무리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K방산 경쟁국에 기회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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