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웅열, 넷째 자식 인보사로 실형받을까

이달 29일 1심 선고…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이상우 승인 2024.11.04 07:12 | 최종 수정 2024.11.04 07:14 의견 0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관련 1심 판결이 이달 나온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넷째 자식으로 부를 만큼 아꼈다.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된 일을 가리킨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1956년생이다. 2018년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다. 하지만 ㈜코오롱 지분 49.74%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은 확고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을 비롯한 7개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연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웅열 명예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이웅열 명예회장이 인보사 판매는 물론 투자 유치, 허위 공시 등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7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 때 검찰은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웅열 명예회장 측은 검찰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추측에 기반해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 사실은 공소장에 기록된 구체적 범죄 내용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