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19일 결론
항소심 재판부, 지난달 31일 공판 절차 끝내고 선고 일정 잡아
이상우
승인
2024.11.03 01:00
의견
0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투는 2심 재판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동진 회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다. 창신대 중국어학과를 나왔다. 진해 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지난해 2월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개 수협, 조합원 15만8000여명을 이끄는 조직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본사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자산은 19조2250억여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노동진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달 31일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끝내고 선고 일정을 잡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40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노동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노동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노동진 회장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택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