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넘어간 현대카드 정태영 모친 유산 소송전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 소송 당사자 자격 여부는 추후 판단

이상우 승인 2024.04.23 07:00 의견 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모친 유산을 둘러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의 법정 공방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과 부인 조 모 씨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해승 씨, 정은미 씨 남매를 슬하에 뒀다. 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타협점을 찾는다는 뜻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지난 16일 진행했다.

원고는 정태영 부회장, 재단법인 용문장학회, 정경진 원장의 유언 집행자 김 모 씨다. 피고는 정해승·은미 씨다. 소송가액은 4억7651만674원이다. 용문장학회는 정경진 원장이 세운 재단이다.

유류분은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이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2019년 2월 세상을 떠난 세 남매의 모친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승·은미 씨에게 예금 10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남겼다. 정태영 부회장은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정태영 부회장은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6차 변론 때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은 정경진 원장의 당사자적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원고 측은 정경진 원장이 2020년 11월 별세하기 1년 전 위임을 했으므로 당사자적격을 갖췄다고 했다. 반면 피고 측은 정경진 원장이 2018년에 이미 건강이 크게 악화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경진 원장의 당사자적격, 소송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 하겠다"며 "정태영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유류분에 대해선 조정기일을 열어 논의해 보자"고 정리했다.

1차 조정기일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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