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차 제재 2심 소송, 금감원 국장 증인 나온다

재판부,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 실무 맡았던 문정호 국장 증인 채택

이상우 승인 2024.04.20 15:16 | 최종 수정 2024.04.20 16:07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과 로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위광하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3차 변론기일을 지난 17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다.

소송 쟁점은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이다. 처분 내용은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이다.

1차 제재 처분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아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치료제를 만든 미국 제약사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을 포함하는 2차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 처분에 맞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처분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이 치러지고 있다. 2차 제재 처분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6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13차 변론에서 문정호 금감원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문정호 국장은 삼성바이오 회계 검사 실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원고 측은 지난 12차 변론에 이어 문정호 국장 증인신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데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오랜 시간 증언을 한 문정호 국장을 또다시 법정에 불러 얘기를 듣는 건 중립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정호 국장을 증인신문 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로 판단한 근거와 처분 경위를 검사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들은 뒤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정호 국장 증인신문이 끝난 후 원고 측이 원하면 원고 측에서 신청한 회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내달 17일까지 문정호 국장 증인신문 사항을 내라고 했다. 원고 측엔 피고 측 신문 사항을 검토한 다음 가급적 내달 말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14차 변론기일은 일단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됐다. 재판부는 피고 측 증인신문 사항과 원고 측 의견을 살핀 이후 오는 6~7월 14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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