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는 미래에셋증권 前PB 재판

투자손실 감춰 734억원 수취… 1심서 징역 8년형

이상우 승인 2024.04.11 07:00 의견 0

미래에셋증권이 속한 미래에셋그룹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실을 감추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전직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윤 모 씨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윤 전 PB 측은 최근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PB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윤 전 PB는 투자자 17명을 속여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펀드 투자금 734억원을 받아냈다. 잔고와 수익금 등을 고려한 피해 액수는 11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PB는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며 가입을 유도한 뒤 허위 잔고 현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윤 전 PB는 주식 주문표를 위조해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해서 투자자들에게 3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PB는 손실을 만회하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 자금 230억원을 이체·인출했다. 거짓 증권담보 융자신청서를 꾸며 투자자 명의로 127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윤 전 PB에겐 투자자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같은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지난 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PB에게 징역 8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PB)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10년 넘게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미래에셋증권이 막대한 피해를 본 데다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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