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방사청과 K11 복합소총 손해배상 소송전

소송가액 631억여원… 오는 6월 첫 변론

이상우 승인 2024.04.06 11:27 | 최종 수정 2024.04.06 13:45 의견 0

K11 복합소총.@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NT모티브가 K11 복합 소총 사업 무산 문제로 방위사업청과 법정 공방을 치른다.

SNT모티브는 1970년대 국방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출발했다. 1981년 대우그룹 산하 대우정밀공업이 됐다. 2006년 최평규 회장이 이끄는 SNT그룹에 인수됐다. K11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체화한 총기다.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후2시10분에 연다. 원고 SNT모티브,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631억1129만5188원이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됐다.

SNT모티브는 K11 개발 사업 협력사였던 이오시스템이 자신들에게 465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방사청과의 소송전을 택했다. 방사청이 K11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2019년 12월 폭발 사고, 총기 파손, 사격 통제 장치 결함 등의 이유로 K11 사업을 중단했다. 이듬해 방사청은 K11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SNT모티브에 계약 보증금, 소총 대금, 중도금을 포함한 1500억여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SNT모티브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은 SNT모티브의 승리로 끝났다. 1, 2심 재판부 모두 정부가 K11 사업을 주도했으며 SNT모티브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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