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단신]방사청, 국방기술 유출 등 신고센터 운영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3.20 21:10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사청은 국방기술 유출과 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www.dapa.go.kr)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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