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종교적 병역거부·예체능병역대체 법안 마련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3.19 19:20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 자원에 대한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28일까지다.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서 대체역 심사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적정한 사실조사와 그에 따른 엄격한 복무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반영했다.

법안의 주용 내용을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예비역 대체복무 관련▲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 시기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