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격장 소음피해 조사 착수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2.10 20:25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국방부는 군사격장 지역의 주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듣게 된다.

또 5월 중에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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