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전환 육군 하사 전역 ... 어찌 하오리까?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1.17 22:25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육군에서 전차병으로 근무하는 남성육군하사관 A씨의 성전환수술을 놓고 군의 입장과 인권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 하사관은 휴가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대한뒤 여군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 씨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인사 규정에 따라 A씨의 전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군은  A 씨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고 강제전역사유라는 판단이다.

국방부령은 성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군 복무나 입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현재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내고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국방부와 달르게 군인권센터는 A씨의 군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이다. 그이유로 성전환을 했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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