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하도급 업체 권리강화 계약서 신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1.04 21:18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위사업청(방사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방산업체와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 반영했다.  새 계약서에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이 새로 추가됐다.

그동안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쉽게 고쳐지지 못했다. 특히 신무기 계발사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무기개발 완료뒤에 정산이 이뤄어져 하청업체의 부담이 컸다.

신계약서에는 체계개발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계약에 명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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