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시스템과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 키로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19.12.16 19:21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2월 12일(목) 한화시스템과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존 계약방식 대신 협약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다.지금까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계약방식을 적용해 왔다.

연구개발 결과가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수,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으로 인해 계약방식이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협약 방식은 연구개발업체에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3월 이번 사업을 협약 적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8월 협약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협약을 제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전방,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이다. 이동설치와 주야간 운용이 가능해 작전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지진동 센서와 적외선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대하고 고해상도로 전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무기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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