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간주도 무기개발 확대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19.04.02 11:50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사청은 민간업체의 창의적인 국방기술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을 넓히기로 했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고 대상사업도 적어 정부(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다변화된 작전환경과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방사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 한다는 방침이다.

업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했다. 또 업체가 일부 분야에서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개정했다.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작전운용성능)과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업체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운용성능을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하여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

방사청은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시 개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 시 혜택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현재 핵심기술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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