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해군소령, 선박 수밀과 기밀 관리시스템 특허 해군기증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19.04.01 18:22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위사업청 장상훈 해군소령은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를 지난 25일 해군에 권리를 이전했다.

장 소령은 해군사관학교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장 소령은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다. 이는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허 등록된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추어진 선박에 부착하면 각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명) 수밀구역: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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