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개발 길 열렸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7.29 21:41 의견 0

한-미 미사일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주발사체 개발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29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됐다"라며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 저궤도에 군사용 정찰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이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따라 고체연료 롯켓은 군사용으로 인식돼 개발을 하더라도 추력 '100만 파운드·초(Ib·sec)'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로켓을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에서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했다.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 끝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확대됐고, 탄두 중량은 제한이 없게 됐다.

고체 추진방식의 로켓은 구조가 간단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해 쏘아 올릴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액체 추진체로 저궤도 위성을 쏴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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