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일본영토 등 담은 방의백서 발간 항의조치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7.14 22:22 의견 0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해 항의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좌(대령)를 국방부로 조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기재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측에 해당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또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장한 우리 구축함의 추적레이더 조사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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