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경남도-산인공, 외국인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6.18 14:36 의견 0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는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기위해 만든 제도다.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국산항공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환영사에서 KAI 안현호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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