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코로나19로 장기격리 장병위해 영상통화 허용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4.14 21:22 의견 0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통제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출입이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조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영상통화는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부대별로 허용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와 주말 동안 부대 내의 통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의 출타통제, 선제적인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이 가족등과의 영상통화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28세)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아내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으로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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