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운전병 보험강화... 민군 피해도 보험처리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4.08 21:56 의견 0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8일 국방부에따르면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하고 있다.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여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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