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애인·사이버 안보인력 채용 늘린다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3.31 22:23 의견 0

국방부는 장애인의 군무원채용을 넓히고 사이버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31일 국방부에따르면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 공,경채시부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등을 위해 사이버 직렬을 신설했다. 사이버 직렬 공채는 2021년부터 시험과목 등을 마련후 채용을 하게 된다.

이와더불어 신입과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다.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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