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 횡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재판, 내달 5일 시작

골드바 101개·현금 45억원과 미화 5만달러 은닉한 혐의도 있어

이정희 승인 2023.09.18 07:13 의견 0

이 모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오피스텔에 숨겼던 골드바.@서울중앙지검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1387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모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경남은행은 경남과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BNK금융그룹에 속한다. 이 부장은 15년 이상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아 여러 성과를 낸 인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 부장의 횡령·사문서 위조와 행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5일 오전10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그는 출금 전표를 위조해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 699억원을 횡령했다.

이 부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횡령금은 이 부장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에 보내져 기존 횡령금 돌려막기, 선물·옵션·주식 투자에 쓰였다.

이 부장에겐 자금 세탁으로 얻은 1㎏ 골드바(막대 모양 금괴)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7월 횡령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도주 밑천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세탁은 부정행위나 범죄로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출처를 은폐하거나 합법적인 금전으로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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