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SK 회장,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지난 11일 소 취하 확정

이정희 승인 2023.04.12 10:26 | 최종 수정 2023.04.13 13:20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 모 씨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작성한 네티즌 A 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담은 소 취하(取下·신청한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0단독은 소 취하를 확정했다.

지난 2월 최태원 회장 측은 A 씨에게 소송을 냈다. A 씨가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적 루머를 계속 올려왔다는 이유에서다.

최태원 회장 측은 소송가액을 소액 사건 기준(3000만원) 이상인 3000만100원으로 설정해 법정 공방을 통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소 취하가 이뤄지면서 법정 공방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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