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내년 1월 개시

1심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손들어줘

이정희 승인 2021.11.18 09:19 의견 0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맞붙은 보험금 소송 2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보험 상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0일 오후3시 보험금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원고 강 모 씨 외 56명, 피고 삼성생명이다.

원피고는 2018년부터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강 씨 등은 매월 받는 연금이 보험 계약에 보장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은 만기에 지급하는 원금을 고려해 매월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으며 이는 약관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공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생명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