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미뤄진 미래에셋 VS 신한금투 라임사태 90억 소송전

재판부 변경으로 1차 변론기일 오는 7일서 재지정

이정희 승인 2021.09.06 06:58 의견 0

서울남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라임 사태를 둘러싼 옛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신한금융투자 간 소송전의 일정이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90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초 오는 7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최근 재판부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홍기찬 부장판사)로 변경되면서 변론기일도 재지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를 90억원가량 판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 권고를 수용한 뒤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을 맡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TRS는 기초 자산의 신용·시장 위험을 이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용 파생 상품이다. PBS는 신용 공여, 자문, 리서치 등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을 돕는 서비스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